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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지원금)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맞춤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으신가요?

by 복지넷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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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공되는 급여 지원으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으로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가 있으며, 출산전후휴가의 휴가는 우선대상기업은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은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이며,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지원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은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 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 출산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근로자의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지원방법 중 하나로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때, 근로자가 받은 휴가급여와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지원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휴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 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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