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접수!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지난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을 ’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온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하절기, 동절기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새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는 전기요금을 차감지원하고, 동절기는 전기, 도시가스, 지연난방 중 1개를 요금차감 지원하고,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선정·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3. 5. 31. ~ 12.29.이며, 사용기간은 하절기 '23. 7. 1. ~ 9.30. 동절기 '23. 10. 11. ~ '24. 4. 30. 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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