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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지원금)

2024년 달라지는 서울형 아이돌봄!!!

by 복지넷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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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5월 돌봄활동이 용이한 앱을 출시하고,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 나간다. 작년 시범 운영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틈새 3종(영아전담·등하원‧병원동행)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사업범위를 넓힌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역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확대한다.

‘영아전담 돌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경력있는 돌보미를 연계하고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작년부터 이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9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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