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부담1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향후 요양급여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