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2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산정특례 !! 본인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해당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담당의사가 작성)나 사전승인 신청서를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심장질환 및 뇌질환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 3. 30. 중증질환 산정특례,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외래 또는 입원 시(가정간호 포함)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환자는 등록절차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다. 특례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결핵은 치료종결 시까지) 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