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70만 원 이하)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신청은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