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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지원금)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by 복지넷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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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돕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까지 보조하는 홈헬퍼 지원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2012년 전국 최초로 태아 한 명 당 100만 원씩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장애아동 수당, 방과후 활동, 재활치료 바우처 등 지원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지원돼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일상적인 돌봄 외에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생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행‧돌봄비 지급하는 휴가제도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돌봄이 24시간 이어지는 만큼 양육자의 휴식과 정서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 시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 통칭)을 돌보는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여행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에는 자치구별 1개소씩 ‘기초센터’ 25개소와 이를 총괄하는 ‘광역센터’ 1개소,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전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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