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끝> 경기도, 2023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안내
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지원금)

경기도, 2023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안내

by 복지넷 2023. 5. 14.
반응형

경기도, 2023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경기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지원, 육아지원, 산모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제공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제공 서비스도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에 가사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2023년 장에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

생활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월 48시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

육아지원 서비스는 중위소득 180% 이하,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에게 육아 위생관리,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가사활동 등 서비스를 월 80시간(만 9세 미만 아동이 2인인 경우 월 120시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 월 160시간 이내)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지원

산모지원 서비스는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게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동,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서비스를 월 160시간(월 20일 이내)(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산모지원 서비스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모집대상, 활동내용, 활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기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 경증 장애인 중 사업 참여 희망자, 자원봉사 경험 및 상담·조언 능력자, 자원봉사의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모집대상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활동내용은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생활지원, 육아 위생관리, 환경조성, 건강관리, 학습지도 등 육아지원, 산모위생, 병원이용,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활동내용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활동신청은 도우미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시·군 장애인복지관(30개소)으로 연락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겠다고 접수하고 참여계약서를 작성 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안내받아 장애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활동신청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