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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지원금)

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맞춤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으신가요?

by 복지넷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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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할 때!

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할 때, 학대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종료)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보모 및 가족지원) 건강검진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신청은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합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은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산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피해 신고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112'로 하시면 되고, 문의 및 상담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신체학대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정서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성학대,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 비위생적 환경 등 방임 등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들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아동학대 신고 시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해야 좋은지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은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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