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사업, 고교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을 통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을 온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권(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권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권 교육급여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권 교육급여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권 교육급여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교학비 지원
고교학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교학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교학비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지원
급식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급식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최대 80만 원)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를 지원해 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통신비)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통신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통신비)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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