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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by 복지넷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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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 주요 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 확산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개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새로운 고용방법 확대, 확실한 의무이행 지원, 직업훈련·취업서비스 강화,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등으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늘고, 장애인의 새로운 분야 진출은 쉬워지도록,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고용방법 확대

새로운 고용방법 확대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새로운 고용방법 확대 방안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의무이행 지원

확실한 의무이행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25년까지 의무고용률(3.1%) 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확실한 의무이행 지원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취업서비스 강화

직업훈련·취업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4년 개소하며,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그리고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재공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취업서비스 강화 방안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일하기 편한 일터조성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조공학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일하기 편한 일터조성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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