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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12개 복지급여·서비스로 확대 시행!!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13개 복지급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등이 포함된다.
신청 절차는 ▲실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면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제출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한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해 신청인에 확인 및 조사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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