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끝>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를 알고 싶으신가요?
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지원금)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를 알고 싶으신가요?

by 복지넷 2023. 5. 3.
반응형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이란?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이란, 1인가구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돌봄 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도움,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도움 등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도움은 몸 씻기 및 세면 도움, 옷 갈아입기 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복약 돕기 등 신체활동을 도와드리며, 일상생활 지원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고, 개인활동 도움은 은행,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물품구매, 약 타기 등 일상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는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가구, 정신질환, 중증장애, 노령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복지시설 등에서 치료 및 교육을 받은 후 귀가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서울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대상을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가구가 퇴원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퇴원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퇴원 당일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이며,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방법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신청방법은 1인가구가 속한 지역 사회복지센터, 자치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사회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