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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 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 근로기준 : 입원·진료·검진 실시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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