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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지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 확대!!!

by 복지넷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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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젠세보증금 3억 원 이내 전 연령

·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청년)

· 청년 외 : 연 소득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무보증료 전액(30만 원 한도)

· 청년 외 : 납무보증료 90%(30만 원 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정부 24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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