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1 "아프면 쉬세요!" 하루 91,480원 지원!!! 취약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 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 근로기준 : 입원·진료·검진 실시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2024.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