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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의자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1부, 장애인보조기기 사전승인서(일부품목의 경우) 1부, 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은 공단 우편이나 팩스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흰 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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