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향후 요양급여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응형
'복지서비스(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0) | 2024.03.30 |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0) | 2024.03.30 |
중증질환 산정특례,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 (0) | 2024.03.30 |
2024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모집!!! (0) | 2024.03.28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0) | 2024.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