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끝> 중증질환 산정특례,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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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

by 복지넷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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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외래 또는 입원 시(가정간호 포함)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환자는 등록절차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다.

 

 

특례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결핵은 치료종결 시까지) 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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