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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4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다.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 100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65% 가구 (시공비 30% 본인 부담)
2. 지원내용
-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환경 개선, 경사로 설치, LED등 설치,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각 장애인 가정에서 필요한 장애대응 공사지원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3.4.(월) ~ 2024.3.29.(금)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선정기준 : 장애정도, 소득 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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