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끝>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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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지원금)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by 복지넷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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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임신부는 140만 원이 지원되며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금융사나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산모로 임신 1회당 120만원이 지원되며 건강보험과 중복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임신확인서를 다운로드해 신청한 다음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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