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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
임신‧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서울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240만 원 보장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 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한다.
2024. 4.22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사전 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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