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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산정특례 !! 본인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해당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담당의사가 작성)나 사전승인 신청서를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심장질환 및 뇌질환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 3. 30.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고혈압·당뇨병환자 치료비 지원 !!! 고혈압·당뇨병환자 치료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치료와 관리 수준을 높여 합병증을 예방,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사업지역)에 고혈압·당뇨병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치료비 혜택(만65세 이상)과 영양교육·상담, 혈압 및 혈당조절상태, 맞춤형 보건교육, 병원진료일 등 알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4. 3. 30.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의자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1부, 장애인보조기기 사전승인서(일부품목의 경우) 1부, 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은 공단 우편이나 팩스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흰 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은 장애인보.. 2024. 3. 30.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임신부는 140만 원이 지원되며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금융사나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산모로 임신 1회당 120만원이 지원되며 건강보험과 중복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임신확인서를 다운로드해 신청한 다음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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